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의 동료로 남아주십시오
- [논평] 22대 총선 결과와 일부 교원단체 입장에 부쳐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하거나 정책협약을 맺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의 의석을 모두 더하면 무려 188석입니다. 의석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이 처음 제안되고 공약된지 벌써 십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막을 수 있었던 학생인권 침해 역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지역에서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불과 6개 시도에서만 제정된 조례는 일부 지역에서의 폐지 및 개악 흐름으로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두발복장 규제, 휴대폰 일괄수거를 비롯한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역시 강제성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지금,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22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혹은 가능하면 21대 국회 임기 중에서라도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에 연대할때 비로소 교육주체로서 존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무작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인권운동의 동료였고 학생인권법 제정 요구를 함께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의 오래된 과제인 학생인권법 제정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목소리가 무려 ‘위원회 입장’의 형태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공유하는 것과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지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쟁점과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뭉개는 ‘무작정 반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쟁점에 대해 토론합시다.
정치는 시민들의 존엄함을 보장할 책무가 있으며,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존엄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회와 제 정당들에게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교육단체들 역시 기존의 입장을 재고하고 청소년인권운동의 동료로 남아주기를, 학생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가 될 학생인권법안 제정 논의에도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 04. 15.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