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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건 균형이 아니다

[논평] 그건 균형이 아니다

-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논평과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부쳐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이하 국민의힘 청소년특위)는 무려 세 차례나 이태혁, 조준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 발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편승하고 학생인권의 본질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청소년특위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실질적 인권후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저 학생의 책무가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자 학교구성원의 책무성을 더하는 것에 그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추진한 대체조례에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권리, 교권 보호 조치와 대응 지원이 삭제됐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은 사라졌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나열된 교육·개성실현·종교 등 23개의 세부 권리들은 빠진 채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만 표현하기에 그치기도 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제4조 "학교장은 ~갖추도록 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새 조례안(5조)에선 "노력해야 한다"로 학교장의 책무를 완화했으며, 기존 교권보호조례 제5조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행위 조치', '대응 지원, 학생 분리교육' 등도 새 조례안에선 삭제되고 또 축소되었다. 또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도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대체조례와 유사한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제정한 인천에서 학생 외의 학교구성원이 권리구제를 받은 사례는 없다. 얼마나 대체조례가 허울뿐이고 실효성은 찾아볼 수 없는 조례인지 잘 반증하는 사건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를 제정하려 할 당시, 교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며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 제정을 막은 자당 이주호의 전력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학교라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취약한 곳에 놓인 교육주체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은근슬쩍 인권을 축소하고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국내/국제 법령에 따라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역할을 지워버리는 것.
그건 균형이 아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청소년특위는 논평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학생을 훈계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위”라며, 마치 어떤 형태의 훈계도, 교육과 선도라는 명목 아래 긍정될 수 있는 것 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청소년특위는 이제껏 얼마나 많은 폭력과 폭언과 강제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교육’ ‘훈육’ ‘선도’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어 왔는지를 정녕 알고는 있는가? 생활지도를 아예 막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지도가 인권적인지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안이 해온, 또 해올 기능이다.
또한 국민의힘 청소년특위는 세 차례의 논평에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교육활동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들을 늘어놓으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제약, 통제에만 급급하는 일부 비청소년들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마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수업방해를 조장하는 것 처럼 왜곡하는 선동은 이제 그만두기를 바란다.
혐오선동, 교육주체 갈라치기에 매몰되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앞으로도 동료시민들의 기본권을 없애려는 시도와 주장을 지속할 바에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2024. 05. 12.
청소년인권모임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