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일가처분이 인용되며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다시 한 번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했습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과 시민사회 일동은 서울시의회의 반인권, 반민주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자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의 수영 활동가가 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수영 님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발언문 원문(수영, 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