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청회인가: 학생 실종된 서울학생인권조례 논의]
9월 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승미, 국민의힘)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학생인권조례를 다루는 자리에서, 정작 조례의 당사자인 학생은 배제된 것에 대해 크나 큰 유감을 표명한다. 학생의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학생만을 배제하여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서울시의회의 후진적인 인식과 낮은 인권 감수성을 잘 반증하는 사례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존엄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음에 그친다고 판시했고,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체벌이나 두발·복장규제, 휴대전화 규제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나도 도움을 청할 구제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인권 보장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례 폐지 시도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공동의 가치에도 동의하지 않고, 대통령 내세우는 '자유'를 크나크게 훼손하는, 가히 '괴담정치'라 할 수 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내세운 여당에서 학생의 자유를 크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가 아닌가?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학생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인권조례 확대는 커녕 부실한 학생인권조례마저 개악/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09월 04일
청소년인권모임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