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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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재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1년에 머리 길다고 벌점 1,215점?”
대전고등학교에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지난 9월 4일,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대전인권행동,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대전교육청 앞에서 ‘인권은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 대전고등학교의 인권침해 규탄한다’ 대전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재진정 및 대전교육청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이하 내다)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학생인권침해 상담·제보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해당 창구를 통해 대전고등학교(이하 대전고) 재학생 11명이 대전고의 반인권적 학교생활규정,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반강제 실태,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올 수 조차 없게 하는 규정 등을 제보하였습니다.
최근 재학생이 대전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서 대전고는 “학생들이 두발 규제를 용인하고 입학”하였다던지, “염색과 펌을 허용하면 학업성취도가 저하”할 것이라던지, “염색을 허용하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결과적으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등 온갖 근거없는 궤변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요구하는 주장을 폄하하고 있으며, 대전인권행동 활동가의 유선 확인 결과 두발규정의 개선을 요구한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도 불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진정에는 두발규정에 관한 내용만 담겼지만, 대전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하고,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조차도 넘어서며 학교에 휴대폰을 들고 올 수 조차 없게 하며 발각될 경우 휴대폰을 1주일 간 압수하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투표에서 학생의 투표 대비 교직원의 투표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생 62.33%이 규정 개정에 투표했음에도 좌초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7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매기고,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인권침해적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간 건강한 관계맺음과 교육주체 간 신뢰회복에 걸림돌이자 장벽이다”고 지적한 뒤,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존치하고 다양한 꼼수로 개정 요구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배경에는 인권 보장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다···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인권위 진정과 별개로 학생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권침해 학칙 전수조사 등 교육감으로서 학생의 존엄한 삶을 지킬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한 대전고등학교 재학생은 “대전고등학교는 학교생활규정 "제12조(두발에 관한 규정)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협의를 통하여 두발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만, 대체 기계로 경사지게 깎은 머리가 행복추구권 보장입니까? 대전고등학교는 번지르르한 말과 표현들로 학교구성원, 대전시민, 이 문제를 접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금강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등학교는 기자회견 예고와 학생들의 폭로에 대해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은 강제하지 않고 있고, 휴대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건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경우 국가인권위 권고 이후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투표를 했는데 가중치를 부여해보기도 하고 1인 1표제로 해도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를 불과 1년여 만에 또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활동가는 이에 대해 “대전고등학교의 위선과 거짓말에 분노한다”며, “애초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배경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배경과 맥락, 설명은 일체 공유된 바 없고 어떠한 전체 학교구성원 대상 공론과정이 부재했음에도 그 결과만을 두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은 숫자놀음이고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이 같은 보도에서 “그동안 A 고교에 최대한 학생 인권을 높일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권고해 왔다”며 “만약 절차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수영 활동가는 “이미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차고 넘치지만 대전교육청이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며 “대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인권전담기구 설치, 관내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등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전고등학교는 시대착오적 두발규정과 인권침해 학칙 철폐하라!
대전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하는 학칙 전면 점검하고 개정하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로 인권보장책무 이행하라!